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Marine Lubricant, Chemicals and spares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아래의 판매 및 공급 조건은 "주식회사 씨웨이글로벌"의 일반 판매 및 공급 약관(이하 "일반 약관")을 구성합니다."주식회사 씨웨이글로벌"의 주소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단6로 84 (우편번호 51026) 입니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일반 약관은 "주식회사 씨웨이글로벌"가 판매자(이하 "판매자")로서 제공하는 윤활유, 케미컬 및 기타 선박 관련 기자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총칭하여 "제품")의 판매, 공급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자(이하 "구매자")와 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1. 편입 및 완전합의 조항

각 제품의 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 또는 기타 서면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통해 확정됩니다. 해당 확인서는 일반 약관을 참조 방식으로 편입하며, 이에 따라 일반 약관은 확인서에 명시된 조건을 보완하고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확인서와 일반 약관은 함께 해당 거래 및 향후 모든 거래(이하 “거래”)를 규율하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계약을 구성합니다. 다만, 확인서 체결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당사자 간에 교환된 서면 통신, 사양서, 견적서, 기술 정보 또는 기타 서면 자료로서, 확인서 또는 일반 약관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었거나 그 내용이 확인서 및 일반 약관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자료는 본 거래에 계속 적용됩니다.

확인서에 명시적으로 참조되지 않는 한, 그 외의 구두로 이루어진 어떠한 이전의 합의나 이해도 본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서의 개별 조건과 일반 약관 간에 불일치 또는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특정 거래에 한하여 확인서의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가격

2.1 각 거래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가격은 (i)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되어 확인서에 명시된 가격이며, (ii) 수령 선박(아래에서 정의됨)이 확인서에 명시된 날짜 또는 기간(이하 “인도 기간”) 내에 도착하여 모든 면에서 제품을 수령할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견적 가격은 부두 인도 조건(ex-wharf) 기준이며, 제품 자체의 구매 가격만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delivered(배송 포함)”로 견적된 경우, 해당 가격에는 제품의 구매 가격과 운송 비용이 포함됩니다.

2.3 매자와 판매자 간에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되었거나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구매자는 바지선 비용(barging), 체선료(demurrage), 부두 사용료(wharfage), 항만 비용(port dues), 관세, 세금, 수입 또는 수출 관세, 수수료 및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여기에는 정부 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이 포함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4 판매자에게 발행되는 제품 청구서상의 가격이 미화(USD)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가격과 함께 (그 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이외의 통화로 명시되거나 발생한 모든 관세, 세금, 부담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은, 공급자가 수시로 적용하는 통상적인 영업 관행에 따라 판매자가 산정한 환율을 기준으로 미화(USD)로 환산됩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든 통화 환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환전 역시 공급자의 통상적인 영업 관행에 따라 산정됩니다.

2.5 판매자는 확인서 발행 이후 발생한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가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확인서 발행일 이후라도 가격을 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구매자가 이러한 가격 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영향을 받는 제품 수량에 대한 인도는 어느 일방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품질

3.1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품은 구매자가 주문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인도 시점 및 인도 장소에서 제품의 제조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품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 제품의 제조자가 발행한 제품의 성적서 또는 품질 관련 문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자는 해당 성적서 또는 문서에 기재된 규격과 제품이 정확히 일치함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품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최소 및 최대 품질 규격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합니다.

3.2 구매자는 공급 대상 선박(이하 “수령 선박”) 또는 기타 수령 시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의 선택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품의 품질은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인도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수령 선박 또는 수령 시설에서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수행되는 취급, 보관, 혼합, 처리 또는 기타 행위로 인한 품질 변화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3.3 개별 거래에서 명시적으로 서면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만족스러운 품질,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기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이나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보증, 조건 또는 책임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4. 수량

4.1 각 거래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량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되어 확인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합니다. 구매자의 주문이 수락되었더라도, 해당 수량을 공급할 판매자의 의무는 인도 요청 시점 및 인도 장소에서 판매자가 예정한 공급원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합니다.

4.2 벌크(Bulk) 제품의 특성상 실제 인도되는 수량은 발주 수량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량 차이는 정상적인 영업 및 운영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실제로 인도된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을 구매자에게 청구하며, 구매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5. 소유권 및 위험 이전

제품의 인도는 아래에 명시된 시점에 완료되며, 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손실, 손상, 품질 저하, 가치 하락, 증발 및 감량에 대한 위험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5.1 벌크 형태로 인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이 수령 선박 또는 구매자의 수령 시설(구매자가 지정한 바지선 또는 탱커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연결된 물리적 공급자의 공급 호스 또는 파이프 말단의 플랜지 연결부를 통과하는 시점에 이전됩니다. 해당 플랜지 연결부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펌핑 작업은 구매자의 지휘 및 책임 하에 수행됩니다.

5.2 용기(container)에 담겨 인도되는 제품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해당 시점에 소유권 및 위험이 이전됩니다. (i) 부두 또는 기타 육상 지점으로 인도되는 경우, 제품이 운송 차량으로부터 하역되어 지면에 내려놓아지는 시점 (ii) 판매자가 마련한 바지선을 이용하고 해당 바지선의 양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이 수령 선박의 갑판에 하역되는 시점 (iii) 바지선 또는 차량으로 인도되며 구매자가 제공하고 운영하는 양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이 바지선 또는 차량의 갑판에서 들어 올려지는 시점 (iv) 바지선으로 인도되며, 구매자가 제3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작업자를 고용하여 드럼 펌핑(pump ex-dru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펌핑 서비스가 개시되기 직전 시점

6. 측정, 시험 및 클레임

6.1 인도된 제품의 수량은 벌크 제품의 경우 바지선, 트럭 또는 기타 인도 수단에 설치된 공식 계량기 또는 계측 장치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용기 또는 기타 수납 용기에 담겨 인도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물리적 공급자가 발행한 공급 확인서(Marine Delivery Note)에 기재된 수량에 의해 확정됩니다. 다만, 특정 항구에서 법적 또는 운영상 요구사항이나 업계 관행에 따라 육상 탱크 수치 또는 바지선 적재 수치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치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수량으로 간주됩니다. 벌크 제품을 부두 인도(ex-wharf)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육상 탱크 수치가 최종 수량으로 확정됩니다. 수령 선박의 사운딩(soundings)에 의해 산출된 수량은 수량 산정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인도 시점에 공급자의 공급 확인서(Marine Delivery Note)에 수량에 관한 이의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수량에 대한 모든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해당 항구의 규정상 공급 확인서 또는 관련 인도 서류에 이의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시점에 물리적 공급자의 담당자에게 별도의 항의 서한(letter of protest)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벌크로 인도되는 윤활유의 수량은 용적 기준으로 측정되며, 섭씨 15도의 표준 온도에서 ASTM IP 석유 측정표 또는 판매자 또는 물리적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기타 공인 표준 기관의 측정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6.2 구매자의 직원 또는 수령 선박의 승무원이 인도 시점 이후 어느 시점에 채취한 샘플은, 공급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유효한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샘플에 인도 수단 승무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으며, 해당 현장 인원은 판매자를 구속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수령 선박 내에서 제품을 다른 제품, 첨가제 또는 잔여물과 혼합한 경우, 판매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클레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3 구매자가 제공한 용기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운송되거나 보관된 윤활유 또는 케미컬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 결함을 사유로 한 어떠한 클레임도 제기될 수 없습니다.

6.4 구매자는 제품이 인도되는 즉시 수량 또는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및 시험할 지속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제품의 수량 또는 품질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제품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제출되지 않은 모든 클레임을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다만, 물리적 공급자가 자신의 약관에 따라 판매자에게 14일을 초과하는 통지 기간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최대 30일을 한도로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 기간 내에 제기된 클레임이 상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인도 관련 클레임의 경우 예정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클레임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6.5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클레임의 합리적인 조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매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령 선박을 용선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i) 판매자의 수령 선박 승선 ii) 수령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면담 및 기록 iii) 수령 선박의 관련 장비 및 기록의 조사 및 기록 iv) 해당 클레임 조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문서의 사본 작성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협조를 거부하여 판매자의 클레임 조사가 중대하게 방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클레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지연, 제3자의 협조 거부 또는 구매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비협조는 클레임의 자동적인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6.6 구매자는 규격 미달 또는 규격 미달이 의심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구매자는 안전, 법령 준수 또는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비용 또는 위험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합리적인 경감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수령 선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의 구제수단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방식으로, 규격 미달 제품의 교체 공급, 대금 환급 또는 기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로 한정됩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제3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경감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 선박에서 제거하는 경우, 해당 제거 및 관련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6.7 본 일반 약관에 규정된 어떠한 기한 또는 시효 제한이 적용 법률에 따라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한 또는 시효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책임의 제한 및 면책

7.1 본 일반 약관에 달리 규정된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또는 기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품질, 수량, 지연 또는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 거래와 관련된 판매자의 총 책임은, 해당 책임의 원인이 된 제품 부분의 송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사기(fraud), 고의(willful misconduct)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조항에 따른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2 판매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 및 그 물리적 공급자는 어떠한 거래와 관련하여도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i) 체선료(demurrage), 비가동(off-hire) 또는 기타 선박 지연 (ii) 실제 또는 예상 이익의 손실 (iii)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iv) 영업권 또는 명성의 손실 (v) 예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간접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예시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 또한, 판매자가 본 일반 약관 또는 확인서에 따라 제품의 인도를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단 또는 해지가 판매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그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한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3 본 조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8. 지급 조건

8.1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판매는 (i) 선지급(cash in advance), (ii)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또는 (iii)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타 신용 보강 수단을 전제로 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모든 신용장은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식과 내용이어야 하며,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은행에 의해 발행되어야 합니다.

8.2 품질, 수량 또는 기타 사유와 관련된 분쟁이 존재하더라도,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송장의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은 본 일반 약관 또는 해당 확인서에 따른 구매자의 클레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당사자들은 지급 이후 해당 분쟁을 선의로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까지 송장의 쟁점 없는 금액(undisputed portion)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미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구매자의 클레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구매자는 송장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송장의 오류로 주장되는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의 상세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 통지가 없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인지 가능하였던 오류에 한하여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4 지급기일 이후에도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쟁점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월 2% 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 중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기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지연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관리 비용에 한하여 추가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이후 수령한 지급금의 충당은 판매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5 지급기일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주말 또는 은행 공휴일(월요일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은 그 직전 영업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기일이 월요일 은행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6 구매자와 판매자는 각자의 은행 수수료를 각각 부담합니다.

8.7 구매자는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판매자가 실제로 부담한 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 및 추심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회수 절차에서 판매자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범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8.8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해당 사유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송장에 한하여 이를 즉시 지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i) 미지급 채무로 인하여 구매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체포 또는 가압류가 발생한 경우 ii) 구매자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화가 발생하여,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지급 회수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8.9 두 개 이상의 송장이 연체된 경우, 판매자는 이후 수령하는 지급금을 연체된 송장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8.10 구매자의 미지급 잔액이 적용 가능한 신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본 일반 약관에 따른 중대한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판매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추가 인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모든 미지급 잔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11 구매자의 계정에 대변 잔액(credit balance)이 존재하는 경우, 판매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도 구매자가 해당 잔액의 처리에 관한 지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선의로 상호 협력합니다.

9. 신용 및 담보; 충분한 이행 보장

9.1 해상 유치권의 인정 및 범위 각 거래에서 공급되는 제품은 수령 선박의 신용 및 구매자의 지급 약속을 근거로 판매·공급되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인도된 제품의 대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수령 선박을 상대로 해상 유치권(maritime lien)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해당 해상 유치권은 제품이 실제로 공급·사용된 해당 항해(voyage)에 한하여 발생하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항해에 대한 운임(freight)에 미칩니다. 구매자, 수령 선박 또는 그 대리인이나 제3자가 사용한 유치권 부인 문구(disclaimer of lien)가 제품 공급 확인서(Marine Delivery Note), 선박 인수증(Ship’s Receipt)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자의 해상 유치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9.2 구매자의 진술 및 책임 범위 구매자는 다음 각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i) 구매자가 인지하는 한, 수령 선박의 용선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에는 수령 선박 또는 선장이 법률상 유효하게 해상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ii) 확인서에 구매자로 기재된 당사자는 해당 거래에 따른 제품 대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수령 선박의 등록 소유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상 유치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본 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인적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iii) 제품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판매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수령 선박 및/또는 인도된 제품에 대하여 해상 유치권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판매자가 보유하는 기타 법적 구제수단에 추가하여 인정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령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 또는 법령·금융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는 본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수령 선박 내에서 다른 제품과 혼합된 경우에도, 판매자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상 유치권 또는 담보적 권리를 유지합니다.

9.3 추가 담보 요구 (Adequate Assurance)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급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합리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향후 제품 인도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범위의 현금 지급, 취소 불가능한 대기 신용장(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또는 기타 합리적인 담보의 제공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해당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제품 인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담보 미제공은 자동적으로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4 대리인을 통한 거래 제품의 구매가 구매자의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며, 본 약관에 따라 구매자의 모든 지급 의무에 대하여 개인적·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9.5 수령 선박 등록 소유자의 지위 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는, 확인서에 명시된 구매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체결됩니다. 수령 선박의 등록 소유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해상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거나 구매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0. 인도 (DELIVERIES)

10.1 구매자는 인도 예정 시각으로부터 최소 사십팔(48)시간 이전에(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면으로 판매자 및 공급 항구에 소재한 판매자의 현지 대리인에게 인도 예정 시각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0.2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인도를 요청하고 항만 규정상 허용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초과 근무 비용 및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10.3 구매자는 수령 선박 옆에 명확하고 안전한 접안 장소, 위치 또는 정박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의 단독 판단에 따라 명확하고 안전한 접안 장소, 위치 또는 정박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인도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수령 선박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지정된 바지선이나 연안 탱커에 대해 공급 호스의 연결 및 분리 작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력, 지원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0.4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적법한 대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정부 인허가가 필요한 수출 대상 제품에 대하여, 판매자 또는 물리적 공급자는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주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5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령 선박에 제품을 적시에 인도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입니다. 다만, 적재 터미널의 혼잡, 가용한 바지선 또는 트럭의 사전 약정, 또는 현지 운송업자의 재량에 따른 수령 선박의 접안 순서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의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전적으로 기인한 실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자는 이동(shifting), 도선(pilotage) 및 접안(berthing)과 같은 합리적인 항만 비용을 구매자에게 상환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체선료(demurrage), 용선 중단(off-charter hire), 시간 지연, 확인서에 기재된 가격과 대체 제품 가격 간의 차액, 또는 간접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 예시적 손해, 징벌적 손해 및 기타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도일이 확인서에 명시된 인도 기간(Delivery Period) 이후로 지연되는 경우, 실제 인도 시점까지의 가격 변동에 따라 판매자의 재량으로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 선박이 인도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기타 보유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단독 재량으로 해당 거래를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10.6 판매자는 각 거래에서 판매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물리적 공급자와 공급을 주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구매자, 수령 선박 또는 구매자의 항만 대리인의 사유로 인해 바지선, 트럭 또는 인도 시설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판매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체선료 및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선, 이선 및 항만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아울러,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의 전량을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역시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10.7 판매자의 수락 이후 구매자가 지정 수량의 제품을 인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게 된 경우, 구매자는 이를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구매자가 인도 기간 내에 지정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수량의 제품을 인도할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취소된 수량의 제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지출한 실제 발생하고 합리적이며 입증 가능한 비용(취소된 수량의 처리, 준비, 배정, 보관, 운송 또는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물리적 공급자 또는 물류 제공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에 상당하는 취소 수수료(cancellation fee)를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취소 수수료가 판매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산정 및 보전에 해당하며, 벌칙 조항이 아니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11. 취소 또는 수량 감축

11.1 구매자는, 판매자가 해당 인도 기간(Delivery Period) 동안 구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물리적 공급자와의 실물 제품 매매 거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제3자와의 하나 이상의 거래를 이미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제3자와의 파생상품 거래 및/또는 재무적 결제 방식의 헤지 거래를 포함한 거래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1.2 구매자가 계약된 전체 수량의 제품을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는 상기 거래들로 인한 노출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체결된 확정 선도 가격 계약(Fixed Forward Price, FFP)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계약된 전량의 제품을 구매하고 인도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귀책 사유 또는 원인과 관계없이, 구매자가 계약된 전체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인수하거나, 지정된 인도 기간 외에 제품을 인수하는 경우, 판매자가 보유하는 기타 권리 및 구제수단을 침해함이 없이, 구매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판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자가 상기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또는 대체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모든 헤지 또는 관련 거래 포지션의 유지, 종료 및/또는 재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필요한 경우 현재 가치로 할인되거나 이자가 가산된 금액 포함) · 구매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제품 수량의 보관, 운송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 비용 및 법률 비용 상기 손해 및 비용의 산정은 판매자의 합리적인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매자는, 판매자의 물리적 공급자가 해당 물리적 공급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기타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12. 면책 및 배상

구매자는 각 거래와 관련하여, 제품의 구매, 인수, 지급, 사용, 보관, 취급 또는 운송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대표자의 행위, 부작위, 과실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 및 판매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직접적인 책임, 손실, 클레임,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 또는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를 방어하고, 배상하며, 면책합니다.

다만, 해당 책임, 손실 또는 손해가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그 범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면책 및 배상 의무는, 판매자가 해당 클레임 또는 청구 사실을 구매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매자에게 해당 클레임의 방어 및 해결에 합리적으로 협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3. 불가항력

13.1 본 계약에서 “불가항력 사유(Force Majeure Event)”라 함은,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서, 해당 당사자가 상당한 주의와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불가항력 사유에는 천재지변, 화재, 폭발, 전쟁, 정부의 강제적 조치, 전염병 또는 검역 조치, 항만의 강제 폐쇄, 전면적인 운송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2 다음 각 호의 사유는, 해당 사유가 직접적이고 불가피하게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됩니다. (i)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ii) 항만, 운송, 전력 또는 통신 시설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인도가 불가능해진 경우 (iii) 전쟁, 무역 제재 또는 봉쇄로 인하여 해당 인도가 명백히 불법이 되거나 실제로 수행될 수 없게 된 경우

13.3 다음 각 호의 사유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 판매자의 내부 사정, 경영상 판단 또는 상업적 불이익 (ii) 가격 변동, 시장 상황 악화 또는 수익성 감소 (iii)판매자가 합리적인 대체 공급원 또는 대체 운송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iv) 판매자의 단독 재량 또는 내부 판단에 근거한 인도 중단 또는 감축

13.4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의 성격, 예상 지속 기간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13.5 불가항력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해당 의무는 그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불가항력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계약 이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를 이유로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3.6 불가항력 사유가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든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해당 거래 또는 미이행 부분을 추가 책임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13.7 본 조항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인도되었거나 구매자가 인수한 제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4. 수수료, 세금 및 부담금

14.1 구매자는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의 판매, 구매, 취급 또는 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 수수료(이하 “수수료(Fees)”)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사전에 합의되었거나 확인서(Confirmation)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청구되며, 최종 송장에 포함됩니다. 또한 구매자는, 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판매자가 실제로 부담하거나 지급한 법적으로 부과된 세금, 부담금, 관세 또는 기타 정부 부과금(소득세는 제외함)에 한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이하 “세금 및 부담금(Taxes and Assessments)”). 단, 해당 세금 및 부담금이 견적 가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청구되지 않습니다.

14.2 인도 이후 정부 기관 또는 규제 당국의 감사(audit)로 인해 추가 세금 또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추가 금액은 구매자의 행위, 부작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직접 발생한 범위에 한하여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세금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선의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결정합니다.

14.3 판매자는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근거, 계산 방식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구매자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해당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판매자는 세금 및 부담금을 일방적 재량으로 산정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4 구매자는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세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등록 서류, 면세 또는 감면 증빙, 인증서 또는 기타 문서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형식과 기한 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는 법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매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료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4.5 본 조항에 따른 구매자의 지급 또는 문서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해당 손해의 직접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판매자를 배상하고 면책합니다.

15. 기타 조항

15.1 통지 본 계약 또는 개별 거래와 관련된 모든 청구, 통지 및 기타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우편, 내용증명 우편, 국제 특송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아래 주소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판매자 : ㈜씨웨이글로벌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단 6로 84, 우편번호 51026 E-mail: admin@seawayglobal.com 통지는 발송일로부터 합리적으로 도달하였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5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통지 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2 수정 및 권리 포기 본 일반 약관, 확인서 또는 개별 거래의 수정 또는 권리 포기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유예하였다고 하여, 해당 권리 또는 기타 권리가 장래에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5.3 권리 불포기 본 계약상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수단의 행사 지연 또는 불행사는 해당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으며, 단일 또는 일부 행사는 그 권리의 추가적 또는 후속적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5.4 양도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 이전 또는 경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별 거래 또는 채권을 계열사 또는 금융기관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5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거래 조건 및 거래별 정보(가격 포함)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며, 법령 또는 규제기관의 요구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5.6 일부 무효 본 일반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15.7 제목 각 조항의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8 약관 변경 판매자는 본 일반 약관을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수정 사항은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된 이후, 그리고 그 효력 발생일 이후에 체결되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미 체결된 거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15.9 해석 원칙 본 일반 약관 또는 확인서의 어떠한 조항도, 해당 조항이 특정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도와 거래 관행이 함께 고려됩니다.

16. 면책특권의 포기

16.1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구매자는 본 계약 및 그에 따른 각 거래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그리고 구매자의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과 관련하여서만, 주권면제 또는 이에 유사한 면책특권을 취소 불가능하게 포기합니다. 다만, 본 면책특권의 포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구매자의 비상업적 또는 정부적 행위와 관련된 면책특권 (ii) 외교, 군사, 공공 목적 또는 기타 주권적 목적에 사용되는 구매자의 자산, 또는 적용 법률에 따라 가압류·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보호되는 자산 (iii) 강행법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구제 또는 집행 조치

16.2 구매자는 자신의 상업적 자산에 한하여, 다음 사항을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i) 관할 법원의 재판권 행사 (ii)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잠정적 또는 확정적 구제 조치 (iii) 확정되고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판결의 집행 단, 상기 절차는 모두 적용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관할권의 공서양속(public policy)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6.3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적용 법률상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판매자의 권리를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7. 무역 관련 법령 및 제재의 준수

17.1 무역 관련 법령 및 제재 각 당사자는 본 일반 약관, 확인서 및 이에 따라 예정된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사항을 진술, 보증 및 확약합니다. i) 각 당사자는 해당 거래에서 자신의 사업, 제품, 서비스 및 계약상 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무역 통제, 수출 통제, 수입 통제 및 경제 제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ii) 어느 당사자도 본 일반 약관 또는 확인서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무역 관련 법령 또는 제재 규정을 위반하게 하는 어떠한 거래나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iii) 본 계약에서 “무역 관련 법령(Trade Laws)”이라 함은, 해당 거래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직접 적용되는 제재, 금수조치, 수출 또는 수입 제한을 의미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을 포함합니다.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집행하는 법령 및 규정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 유럽연합(EU) 제재 규정 · 영국(UK) 제재 규정단, 이는 각 법령이 당사자, 제품 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iv) 어느 당사자도, 해당 당사자, 제품 또는 거래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무역 관련 법령이나 제재, 또는 상대방의 국적, 설립지 또는 내부 정책만을 근거로 적용되는 제재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유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v) 각 당사자는 자사의 통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무역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음을 진술합니다.

17.2 제재 관련 이행 제한 본 일반 약관 또는 확인서의 어떠한 내용도, 그 이행이 적용 가능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무역 관련 법령 또는 제재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해당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해당 거래를 합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의로 협의합니다.

18. 개인정보 보호

18.1 구매자와 판매자는 각각 본 일반 약관, 확인서 및 이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18.2 당사자들은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이하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상호 제공하거나 처리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해당 개인정보에 관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처리자(data controller)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및 파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각자 독립적으로 부담합니다.

18.3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 유출, 훼손, 분실 또는 불법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성격, 처리 목적 및 위험도를 고려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이행·유지하여야 합니다.

18.4 개인정보는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준수 또는 정당한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되며, 해당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만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18.5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제한, 처리 정지, 이동권 등 적용 법령상 보장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18.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GDPR 제44조 이하 및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허용되는 이전 근거를 확보합니다.

18.7 어느 일방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 사실(유출, 무단 접근 등)을 인지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통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호 합리적으로 협력합니다.

18.8 개인정보를 상호 제공하거나 공유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Data Privacy Agreement 또는 Data Protec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9. 변호사 비용, 준거법 및 분쟁해결

19.1 변호사 비용 본 일반 약관 또는 개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법적 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적용 법률 및 중재판정부의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소송 비용 및 경비(변호사 비용을 포함함)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19.2 준거법 본 일반 약관 및 각 거래는 법률 충돌 원칙의 적용을 배제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19.3 중재 본 일반 약관 또는 개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그 성립, 유효성 또는 종료 여부를 포함함)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가 시행 중인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됩니다. ·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합니다 · 중재 절차의 언어는 영어로 합니다. · 재인은 1인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고, 관할권 있는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19.4 임시적·보전적 조치 본 조항은 어느 당사자도 중재 전 또는 중재 진행 중에, 자산 보호, 증거 보전 또는 현상 유지를 위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임시적·보전적 또는 금지명령적 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9.5 배심재판권의 포기 및 CISG 배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호 포기합니다.또한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어떠한 거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