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웨이글로벌 반노예 및 인신매매 방지 정책
1. PURPOSE

주식회사 씨웨이글로벌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본 정책은 당사와 당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2. SCOPE & Zero Tolerance Statement

2.1 이 정책은 씨웨이글로벌의 모든 임직원, 계약직, 파견직, 자문인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업체, 하청업체, 유통 파트너 및 기타 제3자에게 적용됩니다.

2.2 씨웨이글로벌은 선박용 케미컬 및 윤활유의 글로벌 공급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해외 파트너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 내부뿐 아니라, 당사가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급망 내에서 현대판 노예제(Forced Labor),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등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2.3 씨웨이글로벌은 모든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준수합니다: ·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 인권 규정은 씨웨이글로벌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일상 업무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모든 공급업체, 사업 파트너, 기타 공급망 내 거래상대방이 본 정책에 명시된 기준에 상응하는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당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의 핵심 요소라고 믿습니다.

2.4 현대판 노예제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여러 국가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발생 시 회사는 물론 연루된 임직원에게 형사처벌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그 누구도 이 규정을 위반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2.5 이 “반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 규정”은 다음에 대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노예제와 인신 매매 금지의 의미, · 우리가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 · 실무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

2.6 회사 인사실 인력운영팀과 법무실 준법지원팀에게 연락하여 본 규정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구하십시오.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문 및 신고 창구는 본 규정 4.2 조 기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WHAT IS MODERN SLAVERY?

3.1 현대판 노예제는 개인이 강제로, 협박을 받거나 착취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예제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지만, 현대판 노예제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종종 숨겨져 있거나 덜 드러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3.2 회사는 자사의 사업 활동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망 내에서 노예제와 인신매매가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급망에는 원자재 및 기계 공급업체, 하청업체, 보안, 청소, 급식 계약업체, IT 제공업체, 운송/물류 계약업체, 외주 인력 공급업체, 인재 탐색 회사, 사무용 장비 공급업체 및 합작 투자 파트너가 포함됩니다. 파트너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대판 노예제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강제노동
사람들은 폭력, 처벌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을 통해 강제로 일을 하게 되며, 대개 적은 보수나 전혀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극도로 착취적인 조건에서 일을 합니다.
  • (a) 모든 근로는 그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b) 근로자는 회사와 관련된 일자리를 얻는 조건으로 고용주, 인력 파견 업체 또는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예치금, 재정 보증 또는 지불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 (c) 회사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신분증 원본 (여권, 신분증 등)을 수거하여 제 3 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 (d) 채권 노동 또는 채무변제 조건의 무상 노동은 금지됩니다. 근로자는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한 후 고용을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미지급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마친 후 작업장을 떠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e) 강제 노동, 채무변제 조건의 무상 노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아동노동
아동이 어린 시절과 교육, 복지를 박탈당한 채 위험하거나 해로운 조건에서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
  • (a) 우리는 아래의 기준에 미달한 연령의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1) 해당 국가의 관할법이 규정한 법적 최저 고용 연령;
    (2) 또는 해당 국가의 의무 교육 수료 연령
  • (b) 우리는 항상 강력한 연령 확인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c) 아동 노동을 고용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동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또는 회사의 공급업체를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이 근로 중인 것이 확인될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아동이 더 이상 아동이 아닌 시점까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 (d)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이나 밤샘 근무로부터 우선 보호되며,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초과 근무 시간의 제한 여부를 설정해야 합니다.
C. 인신매매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성적 착취, 강제 노동, 가사 노동 등을 위해 국경을 넘거나 국내에서 이동시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a) 회사는 사기, 강요(예: 심각한 위해나 신체적 구속에 대한 위협, 학대 또는 법적 절차의 악용에 대한 위협), 또는 기만을 통해 강제 노동이나 상업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은닉, 운송, 제공하거나 획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D. 성적착취
개인이 강요, 위협 또는 조작을 통해 성매매나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를 강제로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 가사노동
주로 여성과 아동이 가정 내에서 청소, 요리, 자녀 돌봄 등을 강제로 하게 되며, 이들은 자유나 보수 없이 일하게 되고 종종 학대적인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4. 공급망 실사 및 리스크 관리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회사의 공급망에서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회사 사업 및 공급업체 중 현대판 노예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영역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본 「노예제 및 인신매매 금지 정책」을 전달하고, 그들이 자사 및 공급망 내에서 현대판 노예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3. 본 정책의 준수를 확인하고, 위반 시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를 공급업체가 수용하도록 계약 조항을 도입합니다.

5. 위반에 대한 결과

5.1 회사가 현대판 노예제 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홍보 및 규제 감시: 이러한 조사는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홍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몇 년간 규제 기관의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b) 손해배상 청구: 일부 국가(예: 영국)에서는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행위 중단을 명령하는 임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 정부 조사/수사 대응 비용: 본 규정 위반행위는 노동법을 비롯한 현지법 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하여, 해당 사업의 중단 및 내부조사,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d) 블랙리스트/기본 사건(EOD): 현대판 노예제 법률을 위반할 경우의 주요 추가 위험은 회사가 공개 입찰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거나, 일정 기간 동안 MDB(다자간 개발은행)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입찰을 금지당할 위험입니다. 또한 회사는 기존 프로젝트에서 기본 사건(EOD)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5.2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식별되면, 회사는 해당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합의된 기간 내에 모든 위반 사항을 해결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 정책을 위반한 개인 및 조직과의 관계를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5.3 회사는 본 정책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며, 위반 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그 범위에는 해고를 포함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정책 위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재량을 보유하며, 모든 해당 지역 법률 및 회사의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합니다.

6. 상담, 위반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6.1 법을 위반하거나 본 정책을 위반할 수 있다고 믿거나 의심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제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우려를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6.2 모든 보고는 기밀로 유지되며 적절하게 처리됩니다. 선의로 제기된 불만에 대해서는 보복이나 복수 행위가 없을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회사의 사업이나 공급망 내에서 현대판 노예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선의로 보고한 결과로 어떤 해로운 대우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해로운 대우에는 해고, 징계 조치, 위협 또는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된 기타 불리한 대우가 포함됩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시 내부 고발 정책(Whistleblowing Policy)과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7. 고충처리 및 임직원 교육

7.1 씨웨이글로벌은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급망의 경우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의견 접수가 가능하며, (2) 지역사회구성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8. 검토 및 지속적 개선

본 정책은 그 효과성과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연 1회 검토됩니다. 당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자사 운영 전반 및 전 세계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주식회사 씨웨이글로벌
대표이사 강 영 자